배당 장기 투자 금융종합소득과세 금액 과 대안 2가지 , 미리 준비하자

배당 장기 투자 금융종합소득과세 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에게 골칫거리입니다.
과연 1년 에 얼마나 배당 을 받으면 이 세금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그리고 대안 2가지 를 소개할 테니 미리 배당 장기 투자 이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배당 장기 투자 금융종합소득과세, 개인 배당 투자자 라면 확인

배당 장기 투자 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꾸준히 배당주 투자를 국내 또는 해외 주식 이나 ETF 로 투자 중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

그런데 이제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‘금융종합소득과세’ 라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세금 에 대해 알게 되는 데요.

금융종합소득과세 는 1년 금융소득 ( 이자, 배당 ) 이 2천 만원을 초과하게 되면, 2천만원 의 배당 소득 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를 적용합니다.

이후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
2023년 현재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0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출처 = 국세청
20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출처 = 국세청, 대부분 배당 투자자 의 연 배당은 1억 5천만 원 미만

여기서 종합소득 은 말 그대로 직장인 이라면 연봉에 해당하는 근로소득, 사업자 라면 사업 소득 과 그 외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을 의미합니다.

이렇듯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 요인에 의해 종합소득 자체가 개개인 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는 투자자 에 따라 치명적일 수도,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종합소득 이 어느 정도일 때 금융종합 소득과세 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한 번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

배당소득 만 있는 경우 , 8400만 원 까지 세금 없음

일단 가장 먼저 배당 투자자 라면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은 배당 을 받을 때 국내 주식 , ETF 는 이미 15.4%, 해외 주식, ETF 는 15% 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하고 받습니다.

따라서 우리는 간단히 15% 원천징수 되는 세금배당 소득 2천 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을 비교해 보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.

만약 은퇴 후 아예 다른 소득이 없이 배당 만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

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배당 소득 8400만 원 까지 이 은퇴한 배당 투자자 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아예 없는 데요.

왜냐하면 원천징수 로 거둬간 세금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에 따라 계산된 세금 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.

이를 원천징수세, 과세 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를 계산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연 배당소득원천징수세(15%)종합소득세세전 월 배당
2000만 원 300만 원300만 원약 167만 원
8400만 원 960만 원960만 원 700만 원
9000만 원1050만 원약 1100만 원750만 원

설령 연 배당소득 이 9000만 원이라 해도 사실상 약 50만 원 1년에 더 내는 정도 입니다.
그렇기에 배당 장기 투자자 이면서 이후 다른 어떠한 소득이 없다면, 금융종합 소득과세 는 대부분의 경우 무시해도 될 정도 입니다.

배당소득 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경우

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.

정말로 은퇴 이후 , 그러니까 약 55세 ~ 60세 이후 앞으로 평생 동안 다른 소득 없이 배당 소득 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?

그러기에는 평균 수명 이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되게 증가하였고, AI 혁명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일 과 사업 의 기회 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.

무엇보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이 무서워서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 , 즉 의미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중장년 에게 주어졌는데도 포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.

실제로 50세 이상 의 연령대 사람들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, 무턱대고 그냥 집안에서 쉬기만 하는 생활은 원하지 않습니다.

즉,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은 앞으로의 시대에 50~60세 이후 의 중장년층 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그렇기에 배당소득 만으로 8400만 원 종합소득 을 모두 채운다는 건 그렇기 현실적인 판단은 아닌 거죠.

배당 장기 투자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안 2가지

그렇다면 결국 앞으로도 근로소득, 아니 최소한 사업소득 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당 장기 투자 금융종합소득과세 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

크게 2가지 대안이 있습니다.

  1. 절세 계좌 3가지 를 활용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.
  2. 지역가입자 의 경우 1인 법인 설립 을 한다.

1. 절세 계좌 분리과세 활용 ( ISA, 연금저축펀드, IRP )

현재 ISA 계좌 를 활용하면 , 3~5년 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만기 후 원금 과 수익금 에 대해서는 9.9% 낮은 세금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.

이를 통해 꾸준히 ISA 계좌를 계속 가입 해서 활용하면 배당 투자 시에도 금융종합소득과세 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
특히 ISA 계좌는 최근 납입한도 2배, 비과세 한도 2.5배 등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가장 매력적인 절세 계좌 입니다.

또 하나의 방법은 개인연금 계좌 , 즉 연금저축펀드 와 IRP 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
연금저축펀드 와 IRP 는 55세 부터 납입한 원금 과 수익금을 5.5% 낮은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데요.

이 때 개인연금 수령시 1년 15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.
그리고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과세 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최대한 절세계좌 ISA , 연금저축펀드, IRP 를 활용한다면 사실 웬만한 배당 세금 문제는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.

👉 절세 3계좌 에 대한 간단한 핵심 정보

✅ 2024년 ISA 계좌 개선안 내용 정리
✅ ISA 계좌 혜택 및 특징 정리
✅ 연금저축펀드 IRP 특징 및 차이점, 장단점 정리
✅ ISA , IRP , 연금저축펀드 납입 순서 , 연령대별 전략

2. 지역가입자 1인 법인 설립

직장은 은퇴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원래부터 개인 사업 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도 줄일 겸 1인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종합소득과세 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.

대신 1인 법인 설립 은 여러 장점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.
대표적으로 법인세 를 추가로 내야 하고 현금 인출 이 개인 명의 일때보다 더 복잡합니다.

사실 1인 법인 은 말 그대로 지역가입자 의 사업 규모가 커져 더 이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에 따른 세금 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오늘은 배당 장기 투자 시 금융종합소득과세 가 정말 의미 있게 세금 부담이 되는 경우 가 소득 기준으로 언제 인지 상황에 따라 확인해 보았습니다.

추가로 애초에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 가 되지 않도록,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계좌 활용 과 개인 투자자 에서 법인 투자자 로 투자하는 1인 법인 설립 , 2가지 대안을 소개하였습니다.

결국에는 이번 ISA 개선 내용 과 함께 더욱 더 많은 배당 장기 투자자 들이 ISA 와 개인연금계좌 인 연금저축펀드, IRP 를 활용해야 하는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진 것 같습니다.

배당 장기 투자 뿐만 아니라 지수 ETF 장기 투자 시에도 위 3개 절세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니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활용할 준비를 갖추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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